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공개했다. 오는 3월 22일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앞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정리한 해설서다. 지난 1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통해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했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와 게임 유저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 및 기간제한형·확률변동형·천장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예를 들면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은 등급에 따라 아이템 개별 확률을 표기해야 하고 개별 시행 횟수에 따른 획득 확률도 공개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구분된 확률형 아이템 중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은 예외다. 다만, 게임 내 무료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해당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으면 온전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는 유저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 구매·조회 혹은 사용 화면,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와 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게 의무다.
이번 해설서 배포에 이어 문체부는 제도 시행 후 위법 사례 감시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게임위 내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법률준수를 안내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