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온라인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 강화 및 사이버 머니 판매 금지, ▶ 사행성 콘텐츠 사용 금지, ▶ 지방정부 심사비준권 발휘, ▶ 게임 내 PK 콘텐츠 구현 금지, ▶ 게임 서비스 및 유료화 모델 운영 시 별도의 ‘허가증’ 필요 등이다.
전반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성년자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번 발표가 게임 서비스사 입장에서 상당수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기존 서비스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 모든 내용을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게임 서비스 및 유료화 모델 운영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 부분에도 허가증 취득 금액이 1,000만 위안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온라인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