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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구글-애플 ‘플랫폼 반(反)독점’ 논란, 소송 결과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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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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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6 오전 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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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반(反)독점’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사가 각각 운영 중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는 ‘양대 마켓’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 모바일 앱 마켓을 사실상 ‘반독점’한 상황인데,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은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쳐 과금하는 ‘인(in)앱’ 결제 방식을 택해야 한다. 앱에서 발생한 매출 30%를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로 떼가는 방식이다.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적용 중이고 구글은 올해 하반기부터 게임 외 일반 앱에서도 확대 적용하려 한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과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를 제작, 유통한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수단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포트나이트’에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결제하는 유저에게 20%를 할인해주는 ‘메가 드롭’을 공지, 구글, 애플과 대립각을 세웠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즉시 앱 마켓에서 내렸다.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OS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도 다른 앱 마켓이 존재하고 개발사가 직접 설치 파일을 유통해 배포할 수 있다. 실제로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갤럭시 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애플이 제공하는 iOS는 애플 앱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사가 임의로 앱을 유통할 수 없다.
‘포트나이트’가 각 사 앱 마켓에서 내려간 후 에픽게임즈는 8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을 통해 구글과 애플을 고소했다. ‘반독점’ 소송 전문 로펌을 동원, 미연방 독점 금지법 ‘셔먼법(Sherman Act)’과 캘리포니아주 독점 금지법 ‘카트라이트 법(California Cartwright Act)’ 위반을 이유로 60장이 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철저히 준비된 소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송과 함께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FreeFortnite 태그를 단 동영상 ‘Nineteen Eighty-Fortnite’를 게재했다. 1984년 당시 PC 시장을 독점한 IBM에 맞서 애플이 내놓은 매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이다. 8월 25일 기준 58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에 오는 8월 28일 iOS와 맥 개발 도구에 접근하는 개발자 계정 차단을 통보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애플이 계정 차단 조치를 유보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애플은 법원에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요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와 페이스북도 애플을 겨냥해 ‘반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MS는 애플 계정 차단과 관련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계정 차단 조치 유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게임 시장에서는 출시를 대가로 수수료 90%를 요구하기도 하고, 플랫폼 이용료를 70%까지 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구글, 애플을 비롯한 대다수 게임 플랫폼이 수수료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플랫폼 반(反)독점’이나 수수료 관련 논란에 힘이 빠질 수 있고 혹은 모든 앱에 외부 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인앱’ 결제가 사라지거나 다른 플랫폼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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