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e스포츠 만평] KeSPA 중소 e스포츠팀 ‘법률 컨설팅’ 지원 |
 |
작성자 :
|
등록일 : 2020-09-23 오전 12:13:08 |
|
|
 |
 |
 |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가 중소 e스포츠팀에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e스포츠팀 운영에 따른 계약, 저작권, 분쟁상황 발생 등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건강한 e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난 9월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 e스포츠팀 법률 컨설팅 지원’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원인 e스포츠팀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팀이다. 1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타 기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컨설팅 진행 중 추가 신청도 불가능하다. 균등한 지원을 위해 신규 지원신청이 먼저 접수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선수 계약, 근로계약, 스폰서십 등 팀 운영에 관련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상표권 출원, 보호 같은 권리 관련 자문, 소속 선수/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정 대응 방안 검토 등 변호사를 통한 e스포츠 관련 법률 컨설팅 전반이다.
중소 e스포츠팀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 확인 후 전문가를 지정, 유형별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전문가가 신청인과 한국e스포츠협회에 법률 자문 결과를 보고하고, 확인 후 컨설팅 비용이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에 지급된다. 전문가 풀은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하는 중소 e스포츠팀 숫자도 적지 않게 늘었다”라며 “자연스레 크고 작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한국e스포츠협회는 중소 e스포츠팀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
|
 |
 |
| 덧글쓰기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