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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게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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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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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5 오전 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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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설문형 등급분류를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일명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22일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가결했다. 본 개정안이 최종 단계까지 통과해 공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안 취지대로 조항을 정비해야 하고 자가 등급분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게임 시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연령대별 등급분류를 받아야 게임을 배급,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바로 등급을 부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국제등급분류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 등 해외와 비교할 때 신청 후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심의 절차가 복잡해 지난 수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개선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개선코자 나온 개정안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과 현행법 체계상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기는 어렵다”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방법을 고려해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 게임 개발자와 유저 편의를 높이려 한다”라며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체계를 간소화는 대신 등급분류 대상,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 의무조항 등 안전장치를 추가, 등급분류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설프게 신청한 등급분류가 통과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위원회가 내용을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혹은 거부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때는 직권 재분류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이행 의무도 부여됐고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를 향한 길이 열렸다”라며 “게임 유저는 물론 개발사와 유통사까지 게임 업계 전체가 바라던 법안이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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