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월 31일 전체 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공포 및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이어 왔다. 그러나 19대·20대 국회 의원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일부 의원 반대로 계류돼 한 번도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에서 다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2021년 1월 8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07270)’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법제화, 2021년 3월 5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108564)’은 컴플리트 가챠(뽑기로 나온 아이템을 결합해 더 좋은 아이템 만들기, 수집형 뽑기) 금지를 제안했다.
2021년 3월 24일 하태경 의원 등 19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109093)’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등 피해에서 유저를 보호하는 기구다.
2021년 12월 2일 전용기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3679)’은 게임 아이템을 도구로,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정의하고 확률 정보 미표시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유저가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를 기계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2022년 8월 8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2116804)’은 게임 유저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 제작자와 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었다.
위 다섯 가지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확률형 아이템 정의 신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 표시, 유저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라며 “1월 31일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회부 후에는 공포 및 시행만 남았으므로, ‘확률 표기 의무화’가 목전(目前)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로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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