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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구하기’여론, 탄력 받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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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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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23 오전 10: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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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들어 게임업계를 우울하게 했던 규제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가 아닌 진흥에 대한 움직임이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어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16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게임을 다수의 에술 장르와 함게 종합 문화예술로 인정하고 격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게임업계를 둘러싸고 맹목적인 규제와 관련된 이슈만 부각되어 왔던 상황에서의 ‘훈풍’이라 업계는 이런 움직임이 단발적인 목소리가 아닌 실정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보수적이면서 게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해 왔던 정부여당 내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게임 구하기’에 대한 여론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게임이 현재 다른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동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어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로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기본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영상과 미술, 소설, 음악 등과 함께 게임을 문화예술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얻게 되며,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행사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981년생인 최연소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은 게임이 예술적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게임인이 문화예술인의 일원이 되어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적 규정과 실정법 모두 혜택과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문학과 응용미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학, 출판, 만화가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미술과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여기에 관객의 직접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며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법안을 통해 게임인들이 문화예술을 만들고 향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 정치권에 민감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법인만큼 ‘정치적 쇼’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을 수밖에 없는 게이머들의 표심을 얻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성향을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법안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최고의원 후보로 출마한 뒤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와중의 발의 법안인 만큼 ‘정치적 쇼’가 될 수 있다는 날선 시선도 있지만, 업계는 긍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치적 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흥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법안으로 설득력과 논리가 떨어졌던 반면 산업을 이해하고 콘텐츠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김광진 의원은 게임들은 상업성 측면만 부각되다보니 예술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진은 예술이지만 몰카를 예술로 보지는 않는 것처럼 모든 게임을 예술로 보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게임도 충분히 예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게임은 물론 각 산업을 중흥시키려는 법안이 유권자들의 단기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나온 뒤 국회에서 잠들다 그대로 사라져 버린 법안도 엄청나게 많다”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게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며 게임 산업의 중흥 여론이 실정법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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