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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에 선택제 추진……규제 완화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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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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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05 오후 4:3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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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국내 게임 업계에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 규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개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 변수가 부여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존 강제적 셧다운제에 부모가 요청을 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개인적 권리 침해에 대한 지적이 주기적으로 나왔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는 물론, 게임업계와 관련된 규제에 변화가 찾아올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문체부와 여가부가 접촉해 규제와 관련된 협의를 함으로써 향후 게임업계 규제안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사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관과 교육권을 침해함은 물론, 학생 개인의 자유의사를 억제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것.
그러나 이번 문화부와 여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새로운 변경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개인적 침해에 대한 논란은 물론 향후 여성부과 관련된 규제 법안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강제적 셧다운제에 변화가 올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업계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고무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1일 발표한 게임 규제 개선안은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개선안이 등장함에 따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는 한편, 부모가 다시 요청할 경우 재적용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결과라는 게 각 부처의 설명이다. 규제개혁 회의 이후 정부는 의견수렴과 여성부와 문화부의 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양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협의체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게임 업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 등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행되고 있는 규제 등에 대해 업계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밀한 제도들도 다수 개선된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이 애매하다는 것을 감안해 모두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분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고치고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여성부 측은 “업계의 부담을 덜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전망이다.
△ 여성부와 문화부의 조율에 따라 마련된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양 부처가 게임 산업의 규제의 핵심이자 아이콘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율을 적용시키면서, 업계는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대 게임업계 법안에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성부가 이미 게임시간선택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도 사실상 폐지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전개라는 입장이다.
김재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런 방향에서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 이용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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